2-124. 소아탈장수술비(수술1회당) 특별약관(1종)
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 무배당
2023년 11월 1일
한화손해보험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소아탈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소아탈장”이라 함은 소아탈장 분류표(【별표8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 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보영소 | 소아탈장 분류표【별표89】 - Daum 카페
2. “소아탈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370 한화 1040Young플러스 종합보험 무배당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도수정복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배액술
- 도관삽입술,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아탈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소아탈장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 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