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스터디 3기4주차1번 보상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확장으로 추가편입된 기호5번 토지는 명확한 사업동일성 언급이 없어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풀이하는데요
별도의 사업이면 주민의견청취일 (22.8.7)일을 추가된 별도사업의 계획시행공고고시일로는 볼수없는건가요?
지가변동여부판단시, 확장으로 추가편입된 토지는 계획시행공고고시일이 없어서 판단을 할수 없다는 이유는 틀린건가요?
둘째. GB는 지목'대' 건부지라도 표준적면적을 뚜렷히 초과하는 경우는 면적사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문제는 표준적면적이 330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호4번 토지는 330m이내인바 전체를 건부지로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기호2번 공장용지도 '대'와 유사한 논리로 표준적면적 초과하니까 건부지(300m)와 나대지(200m)로 면적사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GB내 건부지 '대' 면적사정은 지목'대'만 해당하고 기타 지목'장(공장)등'은 제외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주민의견청취일 (22.8.7)일을 추가된 별도사업의 계획시행공고고시일로는 볼수없는건가요? " 넵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사업이 동일한 것이겠지요. "지가변동여부판단시, 확장으로 추가편입된 토지는 계획시행공고고시일이 없어서 판단을 할수 없다는 이유는 틀린건가요?" 네 맞지 않습니다. 만약 면적이 20만이상이라면 별도 주민의견청취등이 시행될 것입니다.
2. 주거용에 한정한 내용인데..... 제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