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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 취득 보전산지, 교환·분합 임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99만㎡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면적과 합산하여 99만㎡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한정합니다.) ● 또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4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라면, 다음의 취득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창고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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