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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갱빈 과수원집
 
 
 
카페 게시글
집안 소식 11월 29일 이야기(532-6 땅 등기이전)
별과바람 추천 0 조회 51 18.11.29 20: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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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1.29 22:32

    첫댓글 위의 땅 지목이 '토지'라면 문중으로 등기하지 못하는데 아직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문중부동산 등기 가능하다는 오영진씨의 설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일괄 넘기는 문중 부통산 항목에 추가시킬 수 있어서 오늘 볼일이 아주 시의 적절하였습니다.
    올 해 큰 일들이 많았지요.
    남은 한 달....단풍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 18.12.01 07:59

    너 혼자서 수고가 많앗다. 게속해서 잘 해 주기를 바란다.몸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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