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첨예하게 서로 자신의 땅이라 주장했던 532-6 땅(지목 - 하천)을
오늘 우리집 앞으로 이전등기 의뢰해놓아서 곧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권리포기> 방법을 적용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고 만다면서
매매형식을 권유받았습니다.(손기수 법무사)
당사자에게 돌려 줄 돈이 마침 147만원(할아버지 농지임대차 5년 중 1년 계약 위반 금액)이라서
해당 땅을 150만원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이전등기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수료 20만5천원 비용 발생) 해당 땅의 취득세는 18만 얼마였고요.(사실 이돈은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등기값 2번 부담의 중복인 꼴이므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부담해야 옳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붉은바위 형님께서 약속한 금액을 기대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사자 면전에 저와 백록 형님은 추호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4년 전 자신의 부질없는 행동에 우리가 감내하는 불편들을 생생히 목격하였으니
진정 '사람'이라면 추가 댓가를 바라지 않겠지요.
아니 사과하든지 이번 등기이전에 따른 모든 소요 비용을 자신이 물어야 진짜 대장부였습니다만
아쉽게도 끝까지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겠기에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웃간의 마지막 다툼에 마침표를 찍어서 무척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새벽 7시에 출발해서 경주 사무실 돌아오니 오후 2시 20분....
잊지못할 2018년 11월 29일
손기수 법무사실 사무장 여성분과 점심을 함께 하였는데 자링곡 김봉규 전 온정면장이 울진군 어느 부서 과장으로 근무할 때 그 분의 막내 딸(혜숙 57년생)이 아버지 조식해드리며 울진여중을 다녔고, 지금의 사무장과는 한 집에 살면서 친구 사이였다는...(이웃이었는지 아리송?)
자링곡이 친정인 평밭 우리 종형수님께서 그 아가씨와 저를 혼인 맺도록 애썼던 옛 추억 이야기 나눔으로 함빡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귀한 인연이라면서 문중부동산 등기하는 일도 흔쾌히 의뢰하기로 하여 서류를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몇가지 미비한 점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하면서.....
첫댓글 위의 땅 지목이 '토지'라면 문중으로 등기하지 못하는데 아직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문중부동산 등기 가능하다는 오영진씨의 설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일괄 넘기는 문중 부통산 항목에 추가시킬 수 있어서 오늘 볼일이 아주 시의 적절하였습니다.
올 해 큰 일들이 많았지요.
남은 한 달....단풍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너 혼자서 수고가 많앗다. 게속해서 잘 해 주기를 바란다.몸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