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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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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토목/기초/정화조 정화조 오배수
아지매요 추천 1 조회 892 20.04.30 00: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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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30 01:46

    첫댓글 농막 규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다름니다
    제한규정에 상ㆍ하수도 가스ㆍ전기 ㆍ정화조등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두면 괜찮습니다
    농막은 농기구보관ㆍ 일하다 잠간 쉬는시설이지 거주목적은 안되는거로 압니다

  • 21.09.25 23:02

    단속에걸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21.09.25 23:03

    @두루봉산 이동용화장실 사용 하시고 정화조업체 신청하고 돈주면 퍼갑니다

  • 20.04.30 08:45

    농막에 수도및 화장실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모호 합니다.
    신고 없이 자가 설치해서 구거로 내보내면 될듯 합니다.

  • 20.04.30 22:30

    농막도 정화조를 설치시 시청 환경부서(하수과)설치 신고하시고 공사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을 하는 회사에서 해줍니다

  • 20.06.03 12:20

    농막규정은 정말 지자체마다 달라요
    김해시는 농막(가설건축물)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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