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건 교수
- 법학박사
- 협회실무교육 전임교수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1)계약진행개요
-07년 8월 전원주택 전세계약 9월잔금후 전입신고및확정일자 완료(1순위)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계약)
-07년12월3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본등기 09년5월 예정(2순위) -매도인 임차인 동의없이 전세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
-전세잔금~09년1월까지 현 임차인 주거및 스튜디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스튜디오로는 사용 못하고 주거로 사용 점유중
2)질문사항
-매매로 인한 매수자 변경으로 본등기전 전세계약 해지하고 전세금반환 청구소를 현 소유주인 임대인(매도인)에게 제기하면 확정적으로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있는지요
-확정판결후 본등기 이전 또는 본등기 이후 경매신청시 가등기권자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요
-연일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
1. 사안의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성립이 가등기 경료일 보다 우선순위 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가등기의 본등기실행으로 인하여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우선적으로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건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시에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