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지금이 기회! 보조금 1,700만원 지원(2018년도 기준)
Hot 정보
- <2018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1차공모 접수! >
- 보급대수 : 2,257대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2,254대, 수소차 3대)
- 보급기간 : ’18. 2. 12.(월) ~ ’18. 11. 30.(금)
- 신청기간 : `18. 2. 12.(월) 오전 9시∼‘18. 11. 30.(금) 오후 4시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수소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제출서류 :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또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신청서류는 메일로 제출 후 원본은 제작사 보조금 지급신청 시 일괄 제출
- 자세한 사항과 필요한 서식은 (바로가기)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대당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18세이상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2000년이후 자녀 3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총 5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1차공모는 2,257대 입니다. 2차공모는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 진행되며,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차종별 지원금액 >
좀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은 최대 590만원으로(2018년 기준), 개별소비세300만원, 교육세9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이면 됩니다.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예:2,000cc = 52만원)
-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면제 등의 전기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인하)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충전할인 가능해요!
- 급속충전기 위치 및 실시간 사용현황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http://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네비게이션, 휴대폰앱(민간에서 운영하는 “EV where”, “EV infra”) 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안내 포털(02-1661-0970, (바로가기)) 및 아래 안내처에 문의하세요.
첫댓글 충전소가 얼마나..어디에 있는지가 관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