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2심도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뉴시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경심 2심 재판부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2020년 12월 2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20.12.23. /박상훈 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을 작성해 대학 혹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에 이어 2심도 같이 판단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며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조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