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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간호등급제 및 간호조무사교육과정 등에 관한 발전방안
양 명 생
고려대학교 보건과학 연구소
차 례
Ⅰ. 서 론 1
Ⅱ.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인력 인정 법적근거...................................6
1. 간호조무사제도의 도입배경 ................................................................................6
2. 간호조무사제도의 법적근거 및 변천과정............................................................... 9
3.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인력 인정 근거법령 ..........................................................16
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변천.................................................. 17
나. 최초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32
(1973. 10. 31. 부령 제428호)
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1990. 3. 23. 보건사회부 고시 제90-26호) ...................32
라. 의료법령에서의 인정범위 .................................................................................33
1) 의료법 ...........................................................................................................33
2) 의료법 시행규칙 ..............................................................................................33
마. 정신보건법령에서의 인정범위 ...........................................................................34
바. 모자보건법령에서의 인정범위 ...........................................................................35
사. 결핵예방법령에서의 인정범위 ...........................................................................35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의 인정범위 ...............................................................35
자. 노인복지법령에서의 인정범위 ...........................................................................37
차.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에서의 인정범위 ...................................38
카. 영유아보육법령에서의 인정범위 ........................................................................39
타. 유아교육법령에서의 인정 범위 ..........................................................................39
파. 기타법령에서의 인정 범위 ................................................................................39
Ⅲ.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현황 .........................................................39
1. 간호인력 부족의 개황 .......................................................................................39
2. 의료기관 수의 증가 ..........................................................................................42
3.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 증가추이 ..........................................................................44
4. 요양기관종별, 연도별 간호인력 변동 상황 ............................................................45
Ⅳ. 건강보험진료수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51
1. 간호등급차등제와 간호조무사의 위상 ..................................................................51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53
가. 입원료의 구성과 차등화 ...................................................................................53
나. 간호관리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장과 변천 ..................................................56
1) 간호관리료의 등장 ...........................................................................................56
2) 간호관리료 가산제 신설 ....................................................................................58
3) 가산제에서 가․감제로 변경된 신간호등급제 시행 ...................................................59
4) 요양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간호조무사 인력인정 시행 .......................................61
5)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 .............................63
6) 요양병원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1차) ...............................63
7) 요양병원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일부개정 (2차) .........................64
8) 정신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65입원료 등급별 산정
9) 간호조무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등급별 산정가능 범위 ..................................65
10) 간호관리료 가산금액의 변천 .............................................................................66
11) 2010년 4/4분기 간호등급 가산제 신청현황 ..........................................................67
12) 2011년 1/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신고방법 ..................................68
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와 병원간호인력 상태 ...................................................... 71
3. 간호관리료 등급차등제의 문제점 .........................................................................73
가. 환자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중심 [산정지침]이다 ....................................................74
나. 대형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집중 시킨다 ...........................................75
다. 간호관리료 가산 또는 감산제도는 간호사만을 위한 잔치다 ......................................77
라. 간호인력 정원규정이 없어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 관리료 차등제에 ..........................79
참여 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Ⅴ. 간호인력 양성교육제도의 변천과 현황 .........................................82
1. 간호사 양성교육제도의 변천 ...............................................................................82
2.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의 변천 ........................................................................86
가. 간호조무사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학력, 교육 및 실습시간 등) ................................86
나. 간호조무사국가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90
3. 간호학원 Curriculum ..........................................................................................94
4. 간호인력(간호조무사 포함)양성 현황 ...................................................................98
Ⅵ. 외국의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106
1. 일본 .............................................................................................................110
2. 미국 .............................................................................................................126
3. 중국 .............................................................................................................134
4. 싱가포르 .......................................................................................................138
Ⅶ. 간호조무사의 권익 및 교육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40
1.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40
가. 병원ㆍ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정원규정에 ............................................142
간호조무사도 포함 시켜야 한다
나. 간호관리료 등급 차등제에 간호조무사도 동참시켜야한다 ......................................144
다. 병원협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확실하게 ................................................147
끌어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 간호사협회는 정부가 병원급 간호사 정원규정과 간호관리료 ..................................148
등급 차등제에 간호조무사도 포함시키는데 대하여 수용하여야한다
마. 간호사만으로 간호인력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151
동참 시키면 쉽게 해결된다
바. 간호사 인력확보수준을 전분기 허가병상수 기준에서 당월 .....................................152
입원환자수대 간호인력 투입 인원수를 기준하여야 한다
사. 의료법령의 간호조무사정원규정과는 별개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53
산정기준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관리료등급 차등제를 반영할 수 있다
아. 간호관리료 등급 차등제 수혜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154
수시평가제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여야한다
2. 간호조무사 양성교육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55
가. 2년제 전문대학에 실무간호과를 설치하여 간호조무사의 .......................................156
질적향상을 높혀야 한다
나. 간호조무사 명칭을 실무간호사로 바꾸어야 한다 ..................................................159
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환원하고 의사, 간호사, ................................162
의료기사와 같이 3년마다 면허(자격)신고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간호조무사의 교과목과 교육시간을 늘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163
교재편찬을 하여야 한다
마. 간호조무사의 심화교육을 위한 (가칭) ‘교육연구원’을 ...........................................163
간호조무사협회 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명칭을 바꾸고 환골탈태(換骨脫胎)하여야 164한다고 본다
Ⅷ. 요약 및 정책제언 .....................................................................165
1. 요약 .............................................................................................................165
2. 정책제언 .......................................................................................................167
❖ 참고문헌 ..................................................................................170
표 차 례
<표 1> 독일에 파견된 간호인력수(1965~1976).......................................................... ..8
<표 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변경연혁.............................................17
<표 3> 간호사 인력의 국제 비교...............................................................................41
<표 4> 1999-2010년 연도별 의과요양기관수 현황.......................................................42
<표 5> 1999-2010년 연도별 치과요양기관수 현황.......................................................43
<표 6> 1999-2010년 연도별 한방 요양기관수 현황......................................................43
<표 7> 1999-2010년 연도별 보건기관수 현황.............................................................44
<표 8> 2003-2010년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병상수 변동현황..........................................45
<표 9> 2001-2009년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간호인력수 변동현황...................................47
<표 10> 2001-2009년 연도별 병원종별 병상수 및 간호인력수 변동현황..........................48
<표 11> 2001-2009년 연도별 의원급 및 보건기관 간호인력수.......................................49
<표 12> 2001년/2009년 간호사/간호조무사 취업분포 상태...........................................50
<표 13> 간호조무사 근무기관별 취업자 수 현황 (2010. 8 현재).....................................51
<표 14> 1977년 7월 1일 제정된 입원료.....................................................................53
<표 15> 1977-2011년 입원료 변동내역.....................................................................56
<표 16> 종합병원기준 입원료 개정내용의 비교 (’88.2.15전후)......................................57
<표 17>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변동내역 ..........................................................58
<표 18> 2006년 이전 간호관리료 가산제...................................................................59
<표 19> 2007년 이후 간호관리료 가감제...................................................................59
<표 20> 2010년 4/4분기 간호등급가산(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68신청현황
<표 21> 2010년4/4분기 요양기관종별 간호인력, 입원실 병상수 (단위: 명, 개).................82
<표 22> 간호조무사양성 간호학원 교육과정 교과목(Curriculum)(예시)............................94
<표 23> 간호조무사양성 교육과정 Curriculum(예시).....................................................95
<표 24> 의료인 및 약사인력양성대학 수 및 2009년 입학정원.......................................100
<표 25> 2005년도 시ㆍ도별 간호학원수 및 간호조무사 양성현황..................................100
<표 26> 2011년도 시․도별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수 현황 (2011년 6월 현재).....................102
<표 27> 1990-2009년 연도별 간호인력 면허ㆍ자격등록 상황.......................................104
<표 28> 1967-2010년 연도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현황..........................................105
<표 29> 일본 준간호사 양성교육의 新Curriculum........................................................120
<표 30> 일본 간호사/ 준간호사의 급료 (자택통근자의 경우)........................................121
<표 31> 일본 간호인력 취업자수.............................................................................121
<표 32> 일본 간호사 학교양성소수 변동내역.............................................................122
<표 33> 일본 준간호사 학교양성소수 변동내역..........................................................122
<표 34> 일본 설치주체별 간호사 등 학교양성수 및 입학정원........................................123
<표 35> 일본 간호대학․간호단기대학 설치 상황.........................................................124
<표 36> 미국 Vermont Technical college LPN & RN130동시교육과정 Curriculum
<표 37> 미국 Palm Beach State College Licensed132Practical Nurse program
<표 38> 미국 트리니티 벨리 커뮤니티 칼리지 LPN(LVN)133교육과정Curriclum
<표 39> 미국 C.N.A.의 Course Outline......................................................................134
<표 40> 중국 간호사교육 연한................................................................................134
<표 41> 중국 보조간호사교육 연한..........................................................................135
<표 42> 싱가포르 의료기관수.................................................................................138
<표 43> 싱가포르 의사수.......................................................................................139
<표 44> 싱가포르 등록 간호인력수 (2008년말 현재)...................................................139
<표 45> 싱가포르 간호사의 보수 수준(Nursing Saraly Structure)....................................139
<표 46> 간호조무사 학력조사 결과표.......................................................................156
<표 47> 보건의료직종의 다른 학과와 교육기간비교....................................................158
<표 48> 각국의 간호인력의 교육과정 및 명칭 비교.....................................................161
<부 록>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172
[일부개정 2010.4.23 보건복지부령 제6호 시행일 2011.1.1]
Ⅰ. 서 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겪는다. 그중에서도 특히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노병사에 비용 즉, 의료비용이 많이 든다. 개인 또는 가족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그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막아보자고 만든 제도가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가 잘되어 있으면 그 사회 그 나라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다. 좋은 건강보험제도의 요체는 공평한 보험료, 적정한 보험급여범위와 수준, 합리적 보험진료수가기준, 양질의 의료서비스,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력간 형평성 인정, 국민 모두의 정직성과 도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환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사보다도 간호인력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또한 가까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는 법률적으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원환자 간호는 법률적으로나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나 간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호나 간병인간호를 빼고 나면 간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가 하면 간호이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하면 간호가 아니고 간병이라고 간호계에서는 구분하려 하겠지만 실은 간호와 간병은 문서나 행동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족간병행위와 간병인간병행위도 엄연히 간호인력의 간호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가족간병행위와 간병인간병행위가 간호인력의 간호행위 의외의 행위라고 한다면 상대가치점수로 정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에서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분리 고시하든지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국민은 보험수가에서 간호관리료를 지불하고 간병인에게 간병료로 1일당 6만원을 지불하거나 가족간병비용을 가족이 부담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그냥저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시행규칙상 입원환자 2.5인당 전담 간호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어야한다. 그리고 3부 교대로 연인원 3명이라도 실 인원은 1명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1등급을 인정받으려면 5인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몇 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간호행위에 포함되는 간병업무를 그 가족이 직접간병을 하거나 병원간호사실에서 소개하는 간병인을 비급여 전액자기부담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병원경영자도 보험공단도 정부도 동조 내지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이 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여 보험재정에는 부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도 문제를 제기 하기보다 오히려 묵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왜 간호관리료와 간호관리 가산료까지 부담하면서 별도로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우리들이 최근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지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유심히 살펴보면 건강보험수가 기준에서 정한 간호관리료와 가산등급제는 문서상의 간호료 인상일 뿐 입원환자가 실제로 받는 간호서비스 향상은 변화가 없다고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간호관리료 가감등급제는 일제히 전수 조사를 하여 인정하든지 말 많고 모순 많은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차라리 간호관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확하게 조사 설정하여 의료법에 맞으면 소정 간호관리료를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현행 의료법령이 잘 못되었으면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호인력수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인력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지, 이 기준을 만들 때와 현재의 여건이나 상황이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하여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정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갔으나 간호서비스는 그러하지 못하고 매우 부실하다는 문제제기는 수년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게도 가족간호나 간병인을 환자 곁에 두라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환자보호자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 국민환자 대하듯 한다면 과연 외국인 환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 ? 의문을 제기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한동안 간병인을 병원에 두는 것을 허용하였다가 간병도 간호업무의 일부분이므로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맡아야 한다고 간병인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종합병원과 병원에는 국가가 그 자격증을 준 간호조무사를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데 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인상이 짙다.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불법이란 말인가? 불법이 아니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9년 10월에 답변한 사실도 있다.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엄연히 간호인력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출산 및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확대,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등으로 오랜 관습으로 내려온 우리나라 특유의 병원에서의 가족간병문화가 사라짐에 따라 환자 간호를 전적으로 간호인력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병원 간호서비스를 확충․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선진국형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목표로 1999년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진료수가 입원료산정기준에서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차등제”를 도입시행 하면서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 당 간호사수를 충족할 경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최고 2배까지 가산하여 오고 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소병원 특히 지방병원은 간호사 인력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약한자를 업신여기며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바로가는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집단이기주의에 타협을 거부하고 더불어 살자는 양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결방안 모색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간호사 채용에 보험진료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들자는 방안“은 “구두선(口頭禪)”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간호사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위 “장농간호사면허증”을 밖으로 끄집어 내자는 발상으로 유휴간호사 재취업사업을 여성부, 노동부, 서울특별시와 대한간호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2006년 8월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인력의 활용방안”을 최초로 제시하고 이후 누차 간호인력의 일원인 간호조무사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창하여 왔으나 정부는 그 당연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단체의 반대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엄연히 법적 간호인력에 포함되는 간호조무사 활용을 원하는 병원 CEO들은 간호조무사 인력도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인력기준 고시에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인력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병실근무를 회피 내지 방해하는 반면 무자격자인 간병인을 양성하고 병원에 투입하여 간호사의 간호 및 간병 보조인력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여성부, 노동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세력도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2007년부터는 간호관리료 가산제 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기준 미만 즉, 6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가산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7등급에 해당하면 간호관리료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료의 5 %를 감산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보수수준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종전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진료기관)으로의 간호사 취업 쏠림이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과 병원은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아예 간호관리료 가산제의 인센티브는 포기한 채 그림의 떡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정작 환자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등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었인가? 그 대안은 딱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적정수준의 간호관리료 가산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호관리료 가산제를 없애는 것이다. 종전과 같이 환자관리료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상당(환자당)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수 확보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질 좋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은 반드시 의료법령에 규정 또는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지만은 아니한다. 그 예로써 1일 외래환자 진료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입원 일수 30일 초과시 입원료를 체감하는 경우, 특정검사료에 진단의학 전문의 검증료를 가산해 주는 경우, 간호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간호관리료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1일 물리치료 환자수를 제한하여 인정하는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전문의에게만 물리치료비를 인정하면서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가산제를 의료법령에 의한 정원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가 도입 실시된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이나 행정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많은 부분에서 선도되어 왔다. 이를 미루어 보아서라도 정녕 의료법령에서 병원의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지금처럼 넣어 주지 아니 한다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간호관리료 가산기준에 간호조무사수를 포함시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 사회지도급 간호사인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졸학력이상을 중졸 수준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비하하고 교육내용도 부실하기 때문에 간호관리료를 인정할 수 없고 병원 및 종합병원 인력규정에도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간병인 학력수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법정 이론시간수를 줄여서 수료시킨 사례가 동업자간 고발로 사직당국에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일부에서는 이론시간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국회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느 의원이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주문하는 질의에서 특정단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1960년대 출범할 당시의 중졸학력수준을 현재의 수준인양 낮추고 인격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되기도 하였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교육제도는 과거에 비하여 고학력시대가 되었으며 평생교육개념이 뿌리를 내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하고 습득해야 할 정보가 매일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간호조무업무도 예외일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고학력 사회가 되어가는 추세임에도 고등학교 이상학력으로 1년간의 간호학원의 이론과 실습으로 날로 발전하는 신의료기술에 걸맞는 간호조무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기도 하여 간호조무사의 교육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현 사회에서 전문직종인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보다 질 좋은 간호조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대에 적합한 교육연한과 시간 및 교육내용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간호관리료 가감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의 양성제도와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의 간호조무사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시대가 요구하는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3년에 서울시내 A대학부속병원에서 부친이 10일간 입원, 2005년에 B대학부속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하였을 때 두 군데 모두 수간호사로 부터 간병인을 쓰라고 강요를 받은 경험도 있고, 2007년에는 본인이 환자가 되어 6개월간 3개 대학병원과 1개종합병원에 장기 투병한 경험과 최근에 배우자가 모대학병원에서 5일간 입원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입원환자 간호관리의 실태를 소상하게 체험하였으며 가족간병의 중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직업간병인의 문제점은 물론 병동근무 간호사의 고충 등도 보다 현실성 있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연구 논문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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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조무사협회“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 받아 작성한 논문으로, 대한간호 조무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치과 의사협회, 한의사 협회,국회등에 배포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한다고, 500부를 인쇄하여 가져가고, 오는 10월달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 관련 대학교수등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에 가서 발표할 예정인 논문.
2011년 8월 20일
남원양씨 병부공파 거제문중 30세손 양 명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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