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 18세' 졸업식장서 유세…교육현장 혼란 가중
만 18세 이상 선거권 행사
강원일보
2020-1-22 (수) 4면 - 장현정 기자
정당 가입 제한 등 규정 개정 시급·학교 내 유세 못 하도록 건의
교사 선거법 교육 시 본의 아니게 위반 소지…가이드라인 필요
속보=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고3 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학교 현장의 혼선(본보 지난 13일자 3면 등 보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당장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이 정당법과 상충돼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겨울방학 중이어서 교육부의 주도하에 폐지는 가능하겠지만 학교 구성원 합의가 필요한 새로운 규정 제정은 올 3월 새 학기가 시작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4월 총선 이전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또 최근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학교별 졸업식장에서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어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합법적인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나 선거사무원 등 정당 관계자들이 학교 안에서 유세활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건의한 상태다.
선거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교육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올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투표 방법과 선거 요령,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 유권자 교육을 각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가 정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배부해 학교 단위 선거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에서 도내 고교생 유권자는 5,025명으로 추산됐다.
김흥식 도교육청 학생지원과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 의사를 결정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선거와 관련한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