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에 대해서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조치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보수삭감조치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더불어, 행정법 판례연습에 나와있는 [2006두 16328]은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가 취소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인가요??
그렇다면 사건의 원고가 당사자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되는 건가요?
첫댓글 1.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