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에서는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개최되어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안전문화, 종사자 안전, 국제협력 등 4개 분야 국내외 철도안전전문가의 21개 주제발표가 수행되었으며, 16개 국가의 26개 IRSC 핵심기관의 만장일치로 안전기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 국제적인 안전정책 원칙을 규명한 ‘철도안전 서울선언문’이 공표됨
ㅇ 한-EU 간 철도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제의(21.6월)한 결과, 철도산업의 상호육성을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 주요 협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등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 - 이러한 교류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샵, 회담, 기타 활동의 구성을 위한 협력 ㅇ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 이를 위한 철도안전 연구 프로그램의 정보 교환, 이 정보에 기반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교환 또는 협력 활동의 수행 - 철도 운영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 철도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규제 장벽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교류 □ 아울러,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그동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소통 통로가 부재하여,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ㅇ “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분야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하여 산업계 애로점을 한-EU 정부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해외진출, 안전기술 협력, 국제철도 연결 대비 등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판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