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목적에 의해 예를 들어 사업확장이나 시설확장 등의 목적으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
임의적립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주총일에는 적립목적이 달성된 임의적립금은 처분이전 상태로 환원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적립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적립목적이 사업확장이었다면 사업확장에 돈을 써서 그 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적립목적이 달성됐다 함은 그 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룬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돈이 남지 않을텐데요(일부는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처분이전 상태로 환원하라고 했는데.. 일부는 써버린 상황에서 최초에 적립한 금액으로 다시 채워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넣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자산사이드와 자본사이드는 서로 반대에 있죠?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자금에 대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 놓는 이유는 해당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그대로 둘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당압박이 생길 수있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에 적립해놓으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있도록 회사 내에 유보할 수 있겠죠.
분개로 예를 들어볼께요. 사업확장을 위해 1년말에 적립금을 적립했다고 합시다.
미처분이잉 100 / 임의적립금 100
2년 중, 사업확장을 위해 기계를 샀습니다
기계장치 100 / 현금 100
이제 해당목적을 달성했으니 2년말에 적립금을 이입해볼까요?
임의적립금 100/ 미처분이잉 100
이렇게 이익잉여금 내에서 움직일 뿐, 실제 자본항목과는 전혀 상관없다는걸 아시겠죠? 근데 임의적립금을 적립했다가 이입하고 이게 무슨짓이냐구요? 그래도 적립하는 바람에 100원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써 배당에 안쓰이고 적정한 목적(시설투자)으로 사용됐으니 그걸로 적립의 목적을 달성한거죠 ㅎㅎ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