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워크아웃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사장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4대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세무서에는 전혀 신고가 안되어 있고,
급여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워크아웃신청시 급여명세서제출이 안될경우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혹시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소득증명원이라는게 신고가 된 상태에서 가능한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회사에서 사정을 많이 봐주시고 계셔서 어떤 피해가 가서는 안되거든요.
첫댓글 저도 법인 아닌 개인회사에 다니는데요 신복위에 소득증명서술서가 뭐 그런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 수입 쓰고 본인 도장 찍으면 된답니다. 회사 도장은 필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