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오창훈입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아는 분이 음주사고를 냈는데 혈중알콜농도 0.159% ,피해자 12주 진단(양쪽 팔골절..한쪽은 철심박음)이 나왔는데
피해자 부모가 형사합의금으로 3~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전화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고 난 이후 병원 찾아가고 전화하고 하여도 올 필요없고 전화도 하지마라고 하더니 경찰서에서 2주내에 합의
하라고 하니 그 이후 상기 금액을 요구하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관련한 민사쪽은 면책금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형사쪽은 자기들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신경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자신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쪽 설계사가 3~4천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 (대물사고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인사사고임)
손해사정인에게 알아보기도 했는데 진단서상 1주당 보통 50만원에서 서울지역같은 경우 80만원정도 형사합의금으로
계상하면 된다고 한다는데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결과가 될까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꾸벅....
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