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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렌터카 회사 특정 문의
성주원 추천 0 조회 40 20.12.23 16: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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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4조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도 할 수 있는등 대위의 요건을 갖추면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건이 비송사건이며, 이것이 재판상 대위사건이다.

  •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3.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 .......물건을 언제 얼마를 납품할지를 알 수가 없다....관련 의견입니다

  • 채권압류 추심시에 ,,,,,,,,,,,압류 목록을 .......앞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부터 받게 될 돈도 압류한다............라는 의미가 초함되게 목록을 작성하면 될듯 합니다

  • 작성자 20.12.25 10:37

    수석회장최대연 님, 교수구수회님, 새해 복 마~~~니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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