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생산공장 회사에게 받을 금전채권이 있어 재판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회사에서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차량넘버를 조회하니 소유주가 회사명의가 아닌 렌터카회사에서 승용차는 리스를 하고
화물차는 장기렌터를 한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렌터카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2두대의 차량에 대한 보증금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렌터카회사인 차량의 소유주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렌터카회사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회사가 물건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과 그 물건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공급받고 물건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면 공급받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면 될터인데
생산공장 회사가 물건을 언제 얼마를 납품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대위소송" 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위 경우에도 재판상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 신청서 양식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4조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도 할 수 있는등 대위의 요건을 갖추면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건이 비송사건이며, 이것이 재판상 대위사건이다.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3.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물건을 언제 얼마를 납품할지를 알 수가 없다....관련 의견입니다
채권압류 추심시에 ,,,,,,,,,,,압류 목록을 .......앞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부터 받게 될 돈도 압류한다............라는 의미가 초함되게 목록을 작성하면 될듯 합니다
수석회장최대연 님, 교수구수회님, 새해 복 마~~~니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