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입니다.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원인과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게임사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보상정도는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게임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에서는 명확한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이 아닌 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말씀하신 운영미숙 및 사전선점 닉네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게임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1588-2594)에서 온라인 상담이 아닌 개발사를 피신청인으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신청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오류등 기타 부분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용자의 과실 등의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드리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