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p.179 (2016 사법시험, 경찰관의 감시소홀)여기서 사안의 해결에 경찰관의 과실의 정도가 경과실로 판단된다고 적시해주셨는데, 중과실과 경과실을 따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여기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수색도 안한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을이 사망하였는데, 중과실로 판단하고 경찰관이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검토하였거든요..
첫댓글 그런건 없습니다. 여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출제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요.
첫댓글 그런건 없습니다. 여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출제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