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같이 쓰라고요?” 입원실 성별 구별 의무 폐지
“남녀 같이 쓰라고요?” 입원실 성별 구별 의무 폐지 / 데일리안
정부가 병원 입원실을 남녀별로 반드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 35조의 2 제 2호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병상 자원을 경직되게 운영하게 만든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건의에서 시작됐다.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복지부가 이를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무조건 같은 병실에 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부나 가족, 어린이 환자처럼 환자가 원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병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https://youtu.be/w-RLfb-wkWY?si=3iZHO7NR4EkrDdov
<입원실에 남녀 혼숙?...'성별 구별 의무'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 논란 /JTBC>
정부가 병원이 입원실을 무조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던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에서 '남녀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기준이 오히려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댓글>
*펜데믹주권을 WHO에 팔아먹은 매국역적 보건복지부의 패륜정책
저자들은 실은 이 정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은 것이다
병실에 남녀혼숙은 물론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성소수자도 혼숙시키기위한 밑밥깔기
*보건복지부 글로벌리스트정은경이 머리에서 나왔니?
참 은경이 답다 어떤 욕을 쳐드시고 싶으세요?
*오호, 이X명 정부의 본색이 드러나네 Neo-Marxism Gender Revolution
포괄적 차별금지법 워밍업 뭐 이것 아니더라도 7월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 다 들어있잖아
이제부터 국민모두의 표현의 자유 말살이 시작된다고 알려주는거야!
*현정부의 실체= 성혁명정부, 동X결혼합법화찬성, 제3성화장실 설치찬성
학교조기동X애교육찬성, 정상적 가정가족해체, 교회해체, 국가해체, 성경말살
https://youtu.be/ujyK5KTspho?si=eLv1btlMIOcKznQe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추진…시민들 반응은?> 채널A
병원 입원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죠. 정부가 이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병실을 쓸수 없는 문제, 또 간병인 제약을 없앤다는 취지인데,
실제 환자와 보호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댓글>
*이건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민주당 아젠더 따라하는 한국좌파세력들이 추진 해 온거야
입원실에 남녀가 같이 있게하는 건 물론이요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도 함께 입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
7월7일부터 시행되는 표현의 자유 말살법인 '정보통신망법개정안 ' 그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이 다 들어있고 목욕탕 사우나실 탈의실 병원입원실
모든 곳에서 남녀공용 성소수자 포함 출입하는 것 현장에서 거부하면
거부하는 자가 성차별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는거야
*정부가 국민을 이젠 개돼지 이하로 인지하고 뭔 일을 해도 절대로 반항 못한다고 확신
왜? 이미 법으로 만들어놨고 7월7일부터 시행되거든
입원실 남녀구분 폐지는 정통망법 7월7일 시행되는 그법안에 다 들어가 있어.
*7월7일부터 대한민국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식으로 법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으로 포장하고 법안 안에는 포차법!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구요
여자 목욕탕에 여자 탈의실에 여자 사우나실에
남성이지만 ''나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주장하고 들어오고 성소수자가 들어왔을 경우
그것에 항의하면 항의하는 자가 성차별혐의로 잡혀갑니다.
*저건 예고편입니다, 법은 7월7일부터 시행입니다.
국민이 반대해도 법은 7월부터 시행되거든요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정통망법(포괄적 차별금지법조항 모두 포함)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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