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항소심 벌금형...항소 하지 않을 것
형법상 벌금형 직위 유지...재선 도전 사실화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5일 허석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허석 시장이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허석 시장은 재선에 도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으로 허석 시장의 재선 도전이 사실화 됐다.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징역형이 아니며, 직위를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벌금형에 대한 항소는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직위 유지와 선거에 출마 할 수 있어, 허석 시장측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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