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캐나다로 이주하게되어 지금 한국에 있지만 집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신용이 없다보니 12개월치를 한번에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집주인이 진짜 등기상 집주인인지 확인 필요 여부
한국에서는 계약 전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신분증을 가져와서 서로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집주인과 동일인인지도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은 커녕 집주인의 신분증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아내와 제 여권 스캔본을 보냈구요. 리얼터분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이 되었지만 집주인은 사실 이름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계약서에서 처음 봤구요. 그래서 솔직히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certificate of land title(캐나다 등기부등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을 확인시켜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onland.ca에서 certificate of land title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만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계약서 상 세입자가 계약수수료로 월세의 반을 준다는 조항
계약 즉시(upon acceptance) 12개월치를 바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와서 계약 시에는 1달치 주고 입주일 키받고 나머지 11개월치를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he tenant agrees that the brokerage is entitled to be paid a commission of half month's rent" 이런 문구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이건 저희가 내는 월세에 다 포함된 금액이라 별도로 내는 것은 없다는 답변을 리얼터로 부터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약서에는 이 문구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주지도 않을 것을 계약서에 남겨야하는지 이게 캐나다 스타일인지, 나중에 이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해야하는지 이메일로 리얼터로 부터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라는 답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제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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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realtor.ca에서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고 리얼터가 처음에는 캐나다 크래딧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6개월 선납하겠다고 하니 1년 하면 계약할께라고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아내가 대학교를 다닐 것이고 저는 뭐 지금 직장 휴직하고 가는 것이구요. 집은 토론토에 사는 처제가 가보고 줌으로 확인은 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이들 학교가 바로 옆이고 가격도 싸지도 비싸지도 않아서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선납에 대해서 캐나다 처가는 반대 의견이 있어요. 저희가 짐도 보내야하고 아이들 학교도 확정하려면 주소가 필요하니 급한 부분이 있구요. 쉽지가 않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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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다시보니 멀티 리프리젠테이션에 체크되어 있더라구요. 방금 리얼터와 통화했는데 저희가 리얼터닷컴에서 연락한 리얼터는 집주인 대표, 그 리얼터의 같은 회사의 다른 리얼터(저희보고 방 볼 때 이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했어요)는 우리 대표 리얼터가 되었더라구요. 뭐 다 좋은데 중개인 수수료를 다시 확인하니 첫번째 내는 돈은 디파짓이고 이게 첫달 월세다. 거기의 반을 수수료로 하는데 동의하는거라 추가로 내는 건 없다. 아직 낯선 계약스타일이지만 어느정도 이해는 되었네요.
요즘 추세를 보니까 캐나다 신용도가 없는 사람들은 선납으로 몇개월치 먼저 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면 안되는데 중간에 리얼터들이 자꾸 이런 쪽으로 부추기는 모양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신분과 신용도 확실한 사람을 세입자로 들이고 싶은거니깐요. 아 그런데, 두분 다 캐나다에서 직장이 있는게 아니시니... 참 이런 부분에선 어렵네요. 신분확인이 힘드니깐요. 처제가 직장인이고, 캐나다에서 제대로 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코사인(보증인) 개념으로 계약 맺는것도 고려해볼수는 있을거 같구요. 그러면 아마 첫달/마지막달만 내고 계약 맺으실 수는 있을거예요. 일단은 다른 리얼터들과 접촉 해보시고, 님이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말고 처제한테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런 커미션 문구는 처음 봅니다.
코사인도 고민했고 법인 아파트가 차라리 더 편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어요. 리얼터를 구글링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하는 걸보니 사기는 아닌 듯한데 아내도 저도 처음이다보니 조심스럽네요
렌트 수요가 많다보니 흔하게 6개월 혹은 12개월 선납을 제시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1. 중개인에게 집주인임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standard form이 아닌 부동산 회사마다 나름 사용하는 양식에는 종종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중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개해주는 세입자라는걸 확실히 하고자 이런 문구를 명시할수도 있죠. 별 문제될건 없을겁니다. 렌트가 아닌 매매 계약서에도 종종 비슷한 문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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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유튜브에서 본 분이 맞다면 구독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multi representation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포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리얼터(A)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multi representation에 대해서 물어보니 처음 저희가 연락한 리얼터(A)가 집 보여주고 할 때에는 같은 회사의 다른 동료 리얼터(B)에게 연락하라고 하면서 안내했고 우리에게 보내는 계약서도 이 리얼터(B)가 저희에게 주더라구요. 저희는 같은 회사, 같은 팀이라 역할이 구분되어 있나보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multi representation보고 혹시 B가 우리를 대리하는 거라는 뜻인가 생각되어서 A에게 확인해보니 그렇더라구요. 한국으로 치면 중개거래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린 realtor.ca에서 집보고 관심있다고 연락하고 진행하는 것 뿐이고 B와 리얼터 계약을 한 것도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그렇더라구요. 뭐 별도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시스템인 듯한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저희가 보내는 첫달치 월세는 디파짓 개념으로 리얼터 회사에 입금을 하고 (hold in trust)이게 추후 첫번째 월세로 간주되며 여기의 절반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구요. (뭐 그 다음에는 집주인이 안내면 우리가 내야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했지만요) 그러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10년을 살다보니 이런 거래를 캐나다에서 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도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제가 다 처리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리에 한인 리얼터분이 몇 분 계시는 것을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제가 진행할까 했는데 아내에게도 필요하고 좋은 경험이 될 듯하고 영어 원어민이니 등 떠밀고 계약서 오기 전까지 알아서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암튼 주신 조언을 아내와 공유하고 밤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ㅎㅎ 마치 집주인이 아니라 리얼터와 계약하는 느낌입니다.
@CRAY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1년치를 내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보다 1년치 냈는데 집주인이 이 고금리 시대에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걱정, 만약 집에 수리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안해줄 시 수리 안해주면 월세 못낸다고 버틸 수 있는 방어권(?)이 없는게 걱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비록 집도 직접 못보고 1년치 내면서 계약을 하는 완전 을의 입장이지만 다음에 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희를 위한 리얼터 계약을 하고 조언해주신대로 집도 보고 매달 월세 내는 계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