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처분시 사외유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접대비한도초과액,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 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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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를 보고 당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다만, 당기 세무조정사항의 소득처분은 유보(또는 △유보)와 기타사외유출 두가지만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기초잔액 10,000,000원
당기 중 증감 : 감소 10,000,000원 증가 20,000,000원
기말잔액 20,000,000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기초잔액 5,000,000원
당기 중 증감 : 감소 1,000,000원 증가 4,000,000원
기말잔액 8,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기초잔액 21,000,000원
당기 중 증감 : 감소 증가 10,000,000원
기말잔액 31,000,000원
유가증권평가이익
기초잔액 △14,000,000원
당기 중 증감 : 감소 △14,000,000원 증가
기말잔액 0원
기초잔액 합계 : 22,000,000원
당기 중 증감 감소 합계 : △3,000,000원
당기 중 증감 증가 합계 : 34,000,000원
기말잔액 합계 : 59,000,000원
<자료2>
ㄱ) 당기순이익 : 10,000,000
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57,000,000
ㄴ) 기부금관련 세무조정은 없다.
첫댓글문제에 대해서 왜 2천만원이 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첫부분에 올려진 사항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것만 적어 두신것 같네요.. 기타사외유출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일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더 자세한건 저도 리플보구 공부 해야할꺼 같네요..^^
첫댓글 문제에 대해서 왜 2천만원이 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첫부분에 올려진 사항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것만 적어 두신것 같네요.. 기타사외유출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일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더 자세한건 저도 리플보구 공부 해야할꺼 같네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공하시나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