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아동학대인지, 가정폭력인지 구분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라는 권원을 가지고 자녀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거나 도저히 친권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지속적으로 친권행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친권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친권상실의 주장이 가능해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질문내용에 나열된 행위와 관련 된 증거들을 수집해야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학생 정도라면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사건 정황에 관한 상세한 진술이나, 일기,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라면 당장이라도 학생 본인의 정신상태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적절차를 개시해야 할 상황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은 증거가 미흡한 경우, 기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충분한 증거확보 후 신청을 해야 할머니 품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909조 6항에 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친권변경청구를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상기에서 언급한 증거들이 충분히 사전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권변경을 위한 소송서류는 친권변경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재판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924조에 의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하여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애는 친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친권상실을 명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친권변경절차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추가적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아래 기관들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국번없이 1366(휴대폰 사용시 지역번호+1366)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www.lawhome.or.kr)
---------------
질문내용:
1.새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중2 여학생을 쉼터로 보내려고 합니다.
2.전에도 쉼터에 보내신 적이 있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잘 씻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쉼터는 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하루종일 비즈 만드는 일만 해야 해서 아이를 쉼터에 결코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는 아이의 자살시도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이번에도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쉼터로 보내려고 하자 아이가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곳에서 (아동보호센터?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와 대화 후 새아버지가 고소되었습니다.
4. 새아버지께서 폭력을 전에 휘두르신 적이 있습니다.
몽둥이로 손에 금이 가게 함 (손톱을 물어뜯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종종 뺨을 때림 (말이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
머리카락을 밂 (이유 모름)
아이 교복을 가위로 뜯음 (부모님 보시기에 교복의 통을 줄였다고 판단되어서)
쉼터에서 나온 이후로는 차비를 주지 않으심. 30분 정도 거리의 학교까지 아이가 걸어다니게 함.
5.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보내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적은 평균입니다.
아이는 고등학교에 갈 의사가 분명히 있고, 진로도 분명합니다.
6. 아이는 어릴 적에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 해남에서 기르고 하고 싶어하십니다.
부모님은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싫어하시고, 데려갈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연락을 끊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연금으로 사시는데, 아이가 함께 살 경우 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입장은 굶어 죽더라도 아이를 꼭 데려가시겠다는 입장입니다.
7. 학교 측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부모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전학을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쉼터 쪽에서는 부모님 몰래 가는 비밀 전학이 있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만.)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에게 친권을 넘겨받아서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를 문의드립니다....
문의한 곳은 할머니께서 친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 받은 교회입니다.
질문자: 백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