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등의 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위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 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터무니없는 협박입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신용불량된지 5년이 지나면.. 추심원들에게 독촉을 안받게되나요?
물론 신용불량이란 딱지는 평생이가겠죠?
5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이게 무슨뜻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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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5년의 단기소멸시효..이게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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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사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듯,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소송에 의해 소멸시효는 연장(10년) 됩니다.
이해가 잘안되는뎅..ㅡ.ㅜ 그럼 10년이 지나면 독촉을 안받게된다는건가요? 불량이란딱찌는 그대로구요?
그래도 카드사에서 님채무를계속연장시킵니다..단돈 1원이라도 변제함녀 계속기간만 늘어가죠...그러니 소멸시효는없다고보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