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
1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그리고 많은 피켓 등을 이용하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대통령이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이 즉각 공개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도록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책임을 중심으로 입법부책임을 간단하게 요약함은 물론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와 주요정당은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각부에 건보 빅 데이터 활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각각 기존피해전액 선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및 주요정당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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