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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기타) 입양한 자식을 호적에서 떼어 낼수 있나요?
이랑 추천 0 조회 831 09.10.28 19:3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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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28 19:55

    첫댓글 글쎄요. 생각처럼 쉽지많은 않을 것 같네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작은할아버지집(아버지에겐 삼촌)에 양자로 입양되셨거든요. 그때 당시 작은집 아들이 없어서 예전엔 양자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것 같았어요.

  • 09.10.28 20:53

    그 아주머니도 사정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친자식 같으면 청소년기에 사고치고 카드빚 지고 결혼시켜달라하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해입힐까 염려되어 호적에서 파낼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각오가 안되있었다면 돌봐주기는 하되 호적에는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성숙된 입양문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딱히 해결방안도 없고 안타깝네요.

  • 작성자 09.10.29 08:47

    그러게요.그런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정신적 지주셨던 스님의 간곡한 부탁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사고치면 호적에서 파고 싶다란 생각이 들꺼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십수년간 어려움 겪어가며 나보다 힘든 사람 도와준다는 짧은 생각으로 쉽게 생각한 그분들 탓이기도 하지요...하지만 옆에서 보기에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착하게 사신분인데 그 문제로 힘들어 하시니 여러분들게 부탁 드리는 겁니다..

  • 09.10.28 22:26

    내용을 잘 정리하여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을 방문하여 한번 상담받아 보심 어떨까 싶습니다.

  • 09.10.28 23:49

    예전에 "솔로몬의 지혜"?? 인가 하는 티브이 프로에서 비슷한 경우 봤는데요....양자로 호적에 올린 자식은 파양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09.10.29 14:37

    파양은 어렵다고 법률프로그램에서 본적있는거같아요....수양딸,,, 그분도 제대로된부모를 만나서 사랑받고 자랐다면 그렇게 안컸겠죠??ㅠㅠ 안타깝네요...

  • 작성자 09.10.30 00:34

    네...그런 불쌍한 생각에 지금껏 많은것을 용서 했었답니다... 다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분가한다니~ 이참에 피양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 09.10.29 17:01

    양자로 호적에 입적했을 경우, 당연히 파양도 가능합니다. 파양을 합의, 소송 두가지 파양이 있는데요......아시다시피 합의 파양은 빠르고, 소송파양은 아주~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합의파양은 간단하게 구청 가셔서 각종 서류를 꾸미셔서 제출하면 되구요~ 그 서류들은 법원으로 이동하여 여러가지 심사를 통과한 다음 최종 파양이 받아들여집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양부모가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튼 가장 적확한 것이야..직접 방문 상담이 아닐까 십네요~

  • 작성자 09.10.30 00:32

    어디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야 하나요?

  • 09.10.30 01:07

    전문내용은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무료상담이 될것입니다. 아니면 무료상담 법률사무소 같은데가 있읍니다. 중요한것은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대처해야겟네요 잘못하면 큰 일 나겠읍니다. 호적에 있고 없고를 떠나 혹여 이제까지 어머님의 여린 마음을 이용하는것도 있을 수 있어니 끓었야 할것을 끓고 하세요. 이제것 키워준것도 어딘데 어머님의 노후까지 생각하시어 재산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읍니다.

  • 09.10.30 09:31

    파양 할수 있을거에요. 나중에 상속문제때문에라도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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