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상태의 전업주부 438만 명이 과거에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30일부터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추납이 가능한데 무소득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는 불가능해 대표적인 차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상자 438만명, 60개월 분납 가능
매월 내는 돈 8만9100~18만9490원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30일 시행
하지만 저소득층 전업주부의 추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납입 보험료를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추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예산 당국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설계돼 있어
자격이 된다면 추납하는 게 유리하다.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 질의 :추납이 무엇인가.
- 응답 :“과거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 혼자 사는 사람이 실직하거나 개인 사업에 실패해서
-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 신고해 납부예외자가 된다.
- 이런 사람은 지금도 추납이 가능하다.
- 하지만 실직·사업실패 후 결혼(배우자가
- 국민연금 가입자)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추납할 자격이 박탈됐는데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이다.”
- 질의 :1997년에 안 낸 보험료도 추납할 수 있나.
- 응답 :“불가능하다.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해당한다.
- 가령 2007년 직장에서 6개월 일하며 보험료를 냈다면
- 그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 이럴 경우 99년부터 2006년은 안 된다는 뜻이다.
-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냈어야 추납 자격이 생긴다.
- 99년 4월 이후 아예 안 냈다면 대상이 아니다.”
- 질의 :얼마를 내야 하나.
- 응답 :“최소 보험료가 8만9100원, 최대 18만9490원이다.
- 추납하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 99만원)의
- 9%(보험료율)가 8만9100원이다.
- 최소한 이만큼 내야 한다.
-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서 연금을 많이 타는
-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했다.”
- 질의 :50세 전업주부다. 2000년 보험료를 1년 내다
- 그 이후 못 냈다.
- 언제 추납하는 게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