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축산정책 당국은 물론 축산농가, 축산관련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대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를 도외시하는 축산업은 발전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심을 쏟았고 육성 방향을 이미 제시했다. 정부의 친환경축산정책 기본방향은 ▲환경영향을 고려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축산업 등록제 도입▲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 대별돼 설정돼 있다.
■친환경축산 시책·사업
정부의 친환경축산정책 현황을 짚어보면 지역 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이 우선 눈에 띈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2년을 시행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시책은 시·군별 양분(화학비료, 가축분뇨) 공급량과 수요량을 분석, 일정 수준 이상 지역에 대해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양분총량제 및 세부시책방향 등 필요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자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양분공급 유도 및 자원화를 촉진토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한 축산연구소로 하여금 축산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이를 활용해 비료 공급량과 농경지 비료 수요량 등에 대해 분석·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양분총량제 시행 시 정책지원 차별화를 사전 예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양분 잉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군 중 양분공급량이 증가한 곳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관련 정책자금과 퇴비보조사업 등의 지원 중단을 예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농림부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양분공급 현황을 평가, 차년도 양분총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양분 과다 지역 중 추가로 양분이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과 함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수질 보전 및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계획도 환경영향을 고려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과 관련한 주요 시책이다.
정부는 현행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오분법’) 규정을 강화, 가축 밀집사육지역 등도 가축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밀사육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필요한 시책 제도도입을 검토 중이다.
과밀사육 억제의 경우 적정분뇨처리시설 설치 유도와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설면적과 사육두수를 병행 관리하는 한편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축사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 기준을 설정,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축산업등록제 기준 축사 및 분뇨처리 표준설계도를 개발 보급하고 기존의 슬러리축사 및 분뇨 표준설계도는 폐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친환경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가축 밀집사육지역 내 농가 이전과 사육밀도 완화 등으로 친환경축산을 적극 유도하고 자연순환형 축사 재배치 등 친환경축사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특별관리지역의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할 경우 친환경축사 신축 시설비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를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5∼2007년 중 5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종돈장을 비롯해 종계장, 낙농목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반조성비 지원 범위에는 농장 진입로, 지하수 개발, 전기인입(80% 보조), 기존 축사 철거비가 포함돼 있다.
분뇨 분리가 가능한 축사 및 처리시설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시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시책이다. 가축분뇨가 혼합된 경우 퇴·액비화, 정화방류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축분뇨 관리가 용이한 분뇨분리 형태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분뇨분리시설 우선 지원과 점진적인 미분리시설 지원 제한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업등록제 도입
지난해부터 일부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가 반대, 제동이 걸려 있는 축산업등록제의 경우 가축방역을 비롯해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생산 이력추적시스템 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입을 기정 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농장의 위치, 평시 자율방역조치 사항, 과거 질병발생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축산물브랜드사업을 견인하고 보완해주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축산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사양, 방역 및 안전관리 등 농가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축산업 등록제는 종축업을 비롯해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을 대상으로 소·닭·오리의 경우 300㎡, 돼지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농가 모두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가축사육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 장비 기준 없이 현재 상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부담을 해소한 것과 적정 두수 이상 가축을 밀집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정부가 정의한 친환경축산은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농가소득 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을 통해 정부는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정책 수단간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는 최소한의 요건, 축산업등록제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유기축산업은 이상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각각 이행조건과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은 현재 기본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의 식재·관리를 통한 환경 개선을 골자로 구체화하고 있다.(축산경제신문 1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