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포럼을 개최한 뒤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및 독서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례안을 만들어 9월 열리는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답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의원 최창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대표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도서관서비스를 교육수요자에게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7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급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도서관 운영 세부계획
3. 도서관 이용규정
제6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제 9조 제 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교원 및 사서 전문인력
2. 해당 교육청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정규직 사서의 배치 및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6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인력)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7조 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전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자원봉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의 독서진흥)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제 10조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제 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요즘 대부분 학교에는 도서관이 잘 마련되어 있고, 새로운 책들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 교사가 없어 도서 관리나 도서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사서 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으면 어떨까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4차원 세계를 쉬이 여행할 수 있는 책과 아이들이 늘 가까이 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책은 학교예산의 3%를 매년 구입하나 도서관 운영은 자원봉사자에 의존합니다
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 지원이 시급합니다
학교에선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문화가 바뀌고, 도서관 운영은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 도서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가 운영하든 밖에서 보면 잘 굴러가고 있는 듯 보여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정말 엉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전문사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의 교과 담당교사와 사서, 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전담인력에 있어서 이중구조를 없애고, 전문사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있어야 내실있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조(지원비)에서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를 위하여 " ~ 정규직 사서의 배치 및 무기계약사서 임용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시책을 수립~" 삽입하여 연간 2400만원 내외의 학교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학교의 인건비 지원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방성원 님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명기 적극 찬성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역시 최의원 다운 조례입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내용이 거의 의무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잘 된 것이나 그럼에도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됩니다. 사서교사의 질과 의욕이 중요합니다. 사서교사의 질과 의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문제 - 방과후와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서, 토요일이나 방학중에 불평없이 근무하는 사서가 필요합니다. 정규사서를 학교현장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개방을 위해서 연장 개방을 원하고, 각양 각색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직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재 학교도서관의 실상은 비정규직 사서 혼자입니다. 저임금으로 사람만 부리려는 교육정책,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사서가 제대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리 매김이 바로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처우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값싼 운동화, 과연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제대로 된 임금 지불하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여권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2항 ~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 "구축해야 한다."로 명확히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이 불안정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감 직계약을 통한 고용안정 대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수년 전부터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는데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군요. 현장에서 느끼기에 학교장이 사서를 채용해야하겠다는 의지가 관심있는 교사만큼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지급이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 전면시행이 되면 토요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더불어 도서관 활성화도 함께 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순번제로 도서관학부모도우미께서 방학중에도 3-4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겠지요....
학교도서관 우수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사서교사 배치교입니다. 이는 전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방증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 도서관의 학부모 자원봉사제도 확실하게 규정되어 잘 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학부모들의 소양을 높이는 연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법에 명시된 학교도서관위원회에 대한 활동도 조례에 포함되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주인없이 이 사람 저사람 시간남는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가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편한 사랑방 같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도와 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사서교사가 정규직으로 규정되어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네요
항상 고민이고 고대하던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의원님의 조례안에 있어 감사합니다
'구축하도록 노력한다'는 해야 한다거나 한다로 바꿔 주세요. 도서관 진흥법에 사서를 둘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임용에서 사서가 매번 제외 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반드시 사서교사, 정규직사서(자격증보유, 교사자격증 등)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데 도서관만 있고 계약직 사서는 티도 안나는 책정리에 도서관행사등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방학 중 도서관 근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학교에서 정규직 사서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습니다. 매번 주인이 바뀌는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학교의 중심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서샘들의 위치가 불안하면 일할때도 열의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해도 알아주지 않고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사서는 꼭 학교의 교원 티오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학중 근무 하는건 며칠이든 할 수 있지만 하루도 쉼없이 하는건 정말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월차, 연차가 있는데..ㅠ 5일제가 되면 대체휴무도 없어지니 엄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방안이 가장 시급합니다. 학교에선 애들 안와도 문열어 입니다. 365일 계약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선생님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독서교육.. 꼭 수업의 권한필요하며 정규직 꼭 필요합니다..
급식실에는 대체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필요한 연수를 듣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나, 부득이한 가정사가 발생할 때,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지원 조항을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평소 교육현장을 누구보다 잘이해하고 계신 의원님께서 누구도 쉽게 꺼내기 싶지 않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셨네요.학부모로서는 반갑고 환영할만한 내용입니다.아쉽다면 정규직사서의 의무화입니다.법안내용을 보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알 수 있도록 지역 카페로 옮겨갑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2항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를 "확보하여야 한다." 로 확실하게 선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피해갈수 있는 여지를 두는 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수정 수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항상 화이팅 입니다.
'행복한미래교육연구포럼'카페에서 퍼갑니당~
학교에 시급한 일들이 많지만 교육본질에 다가설수 있는 독서교육, 그 산실인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환경중 가장 중요한 사서의 능력과 열정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조례제정을 열정으로 이끄시는 최의원님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독서교육의 환경이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과 회원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나시기를 빕니다
9월 열리는 도의회에서 꼭 통과되어, 학교 독서교육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비하여 공론화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던 차에 이렇게 진흥법을 추진하신다니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사서 담당자 배치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당장은 확대가 어렵겠지만 사서인턴교사제도나 시간제 도우미라도 둘 수 있도록 배려되면 일선학교에 파그효과가 클듯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되시기 바랍니다. 두창분교 방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