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노인의 케어와 가족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님을 모시는 M씨는 아버님이 집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배회하고, 무단횡단은 물론 불을 지르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아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이처럼 주야간보호시설에 가고 싶어 하신다. 가족들은 낮에 운동도 하고 친구를 만나는 등 어느 정도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해지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지자체 기능보강 신청 : ∼4.28)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2014.5월∼12월)한다고 밝혔다.
* 주야간보호시설 : 주야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약 5만명)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야간보호시설수는 1,447개이며 정원 24천명에 현원 14천명(’ 14.2)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금년 예산 : 50억원)하여, 취약지역* 등에 건립비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시군구 : 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
* 신축시 건축비 최대 3억2천만원(국비+지방비), 차량 3천만원 지원
이를 위해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 운영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지원 가능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시설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혼재되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나,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주야간보호시설 6개소, 노인요양시설 1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
** 9인 기준의 가정형 및 25인 기준의 재활모형 (개인실 추가 확보)
복지부는 본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하여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시설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노인의 케어를 강화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여 치매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이 개선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4.04.2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