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이 전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잘몰라 여기저기 물어보고,
자문 및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책을 보고 있는데,
형사 소송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는 형사 재판 심급과는 다른 이유로 제출기한이 명시나
제한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2심인 고등법원에서 그 이유를 제출하라고 해도 만약 기일이 경과되었어도
1차, 2차, 3차 로 법원에서 항소인에게 독촉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출이 늦으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나 각하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절차와는 많이 다름을 느끼며, 민사 소송절차와 유사하다. 라는 점입니다.
처음 법 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소송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항쇠이유서 제출하라는 기간내 제출하면 판사가 <판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나>라는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이고,,
항소기간, 상소기간, 항고기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등과 같이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좀늦게 낸 것을 이유로 기각, 각하는 시키지 않을것 같스니다...설사, 선고기일이 잡히도 항소이유서와 변론재개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된다고 보여집니다.
넵!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