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소송 등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 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소송사건」이라 함은 대법원「법원재 판사무 처리규칙」및「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상기 사건별 부호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건별 부호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 사비용(【별표39(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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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40(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 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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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41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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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 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 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⑤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⑥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 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 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⑦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 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 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⑧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⑨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 기된 소송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 상품에 관련된 소송
⑪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⑫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 법에 관련된 소송
⑭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 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⑮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 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의한 소송
⑯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⑰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 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 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 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 등 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⑲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 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②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 한 경우
③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함 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③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 결 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조(조사)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 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 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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