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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설악산대리운전 법률자료 : 교통사고와 법률지식
1. 기초적인 법률지식
(1)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교통사고시 운전자는 자기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구호의무와 신고의무를 지며, 그밖에 법적조치는 아니지만 현장상황보전조치가 있다.
1)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구호조치의무 위반 시 처벌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과실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구호조치의무 위반죄로 처벌되는데 반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뺑소니운전만으로 처벌된다.
2) 신고의무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사고장소에서 사고책임에 대해 다투며 차량을 그대로 장시간 방치해 둠으로써 교통의 혼잡을 초래할 경우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만일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대형사고이든 접촉사고이든 간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된다.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 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상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학교운동장, 부대연병장 등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후 서로 보상을 합의하고 각자의 차량을 몰고 간 경우 당해 운전자만 부상하였거나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가지대에서 사고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고 승용차에 태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현장 상황 보전
교통사고 발생시 후속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차량을 길가로 옮겨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를 목격한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두고, 만일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고를 낸 본인은 사고현장에서 스프레이 등을 뿌려놓고 사고로 인한 유류품, 피해자의 최종 넘어진 위치, 부서진 차량유리 등의 위치에 대한 간략한 약도작성 또는 스프레이 등으로 확인해 놓아야 한다.
경찰공무원에 의한 실황조사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 날인하고 만일 틀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서명, 날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1) 현장보존
사고가 일어난 경위나 상황에 관한 기억이 애매하게 되면 가해자의 주장이나 진술만이 수사나 민・형사 재판에서 근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사건이 처리되기 쉽다.
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상황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고당시의 현장의 상황이야말로 그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냐에 대해 가장 진실한 대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스스로 현장상태를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이것이 혼자만의 주장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사고의 목격자 2, 3명 이상을 확보해 두고 그들의 인적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오기 전에 찾아가 사고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서를 하나 받아두는 것은 후에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이다.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점은 사고현장의 상황(최종위치, 차량의 부서진 위치, 사고장소가 교차로냐 횡단보도냐 등등), 스키드 마크, 가해자의 음주여부, 신호의 유무 등이다.
2) 가해자의 신원확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게는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일단 가해운전자의 주소, 성명, 직업, 근무처 등을 알아보고, 운전면허, 차량번호 등을 메모해 두어야한다. 일단 가해자에 대한 인적상황과 차량번호를 확인해 두면 그 이후 차량소유자 및 운행자 이익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3) 검사증, 보험증서 등의 확인
대부분의 차량은 차량 검사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닌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면 그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한 누구 이름으로 어떠한 보험에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
차량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 그의 사용자, 차량의 운행자(소유자), 운전자가 공무원인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게 된다. 피해자로서는 가능한 한 모든 책임주체를 한데 묶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용이하므로 사고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4) 기 타
사고의 신고는 운전자의 의무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은 가능한 한 경찰의 개입 없이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했을 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교통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관하여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명령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면 검사의 청구로써 가능하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범죄 대다수가 이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고인은 법원에 의한 약식명령의 고지(약식명령에 의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통지하는 것)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불복하여 정식의 재판절차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1)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역시 교통법규를 어기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의 행위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한다.
1) 차 대 차의 사고
차 대 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신뢰의 원칙이 널리 인정된다. 예를 들면, 반대방향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는데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2) 차 대 2륜차의 사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에 대하여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승용차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3)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에 대하여도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지만,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만큼 널리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육교 밑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4) 신뢰의 원칙의 부작용
첫째로 다른 사람의 교통규칙 위반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둘째로 신체장애자, 아동, 노인과 같이 다른 사람이 교통규칙을 지킬 능력이 없을 경우, 셋째로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법은 제113조 및 114조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범칙금은 재산형인 벌금과 행정벌인 과태료의 중간적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범칙금의 납부에 의해 당해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범칙금의 납부여부는 오로지 범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해설
1)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 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 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 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 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 되었 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주취 또는 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인도돌진 및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와 본법상의 10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4) 육교 밑 무단횡단과 피해자의 과실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많은 우리 교통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심야라도 육교 바로 밑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적지 않은 우리 교통현실에 비추어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킨 채 우측 및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 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80%이다.
3. 교통사고와 민사문제
(1)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오인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가 되는가?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인바, 교통사고가 오로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교통사고와 합의
1)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된다. 이 합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형사상 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상 합의이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피해자측의 감전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이라면 차량이 보험에 든 경우는 문제없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공소권 없음’이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므로 “합의”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보통 합의서를 보면 “앞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문구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써 줄 때는 반드시 “민사책임은 별도”라는 의미의 문구를 써 넣어야 한다.
2) 합의에 응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합의의 진행
가해자 측면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 받으려 합의를 빨리 보려 노력하게 마련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솔하게 합의해서는 안 된 다.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그 당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른 후 에 예기치 못했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 지 못하거나 피해자 측에 유리한 증인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선 피 해자에게 과실을 덮어 씌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먼저 현재의 상태뿐 아니라 앞으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가해자 측은 사고당사자뿐 아니라 운수회사 같으면 사고처리 담당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 같으면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이 상대편의 합의담당자로 나서는데 그들은 교 통사고에 있어서는 능통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할 때 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합의에 임하는 것이 좋다.
*합의의 내용
합의가 성립했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 측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합의 볼 때는 후유증도 물 론 모두 치료해 준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 어 있지 않으면 후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 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준 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면 안전하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합 의금은 일시불로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이 유로 한꺼번에 못 받는 경우엔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약속한 날에 즉 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합의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
*합의의 성격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가했을 때 합의를 본다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합의에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가 있는 바, 형사 상의 합의일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며, 민사상 합의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소송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스스로 손해배상의 방 법 및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형사상 합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에 있어 합의서 제출은 형사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해자의 감정을 크게 반영하는 교통사고 형사처리에 있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 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이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풀려나거나 집행 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민사상 합의
민사상 합의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적절한 금액 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요즈음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에 의한 것보다는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번 거로움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 속히 악몽을 잊고 싶어함과 또 가해자 측에서는 빨리 해결하여 강박감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실리들 이 경합되어 합의에 노력을 보이게 된다.
*합의서 작성 시 필요사항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를 명확 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민사상 합의도 포함시킬 것인지, 만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유의사항
・가해자 측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빨리 보려는 이유는 우선 형사책임을 감면시키기 위함이다. 요즘은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 합의나 소송은 보험회사 측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 측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처벌 불원의 내 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라는 형식으로 민・형사 상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그러한 합의가 단시일 내에 이르는 것은 어려 움이 많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하고 일단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 하기로 하여 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급하다.
・피해자 측 : 피해자 측은 합의에 있어 가해자 측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우선 피해자 측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다친 놀라움으로 경황이 없어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고 또 상대편은 회사의 안전관리담당자나 보험회사 직원들인 경우가 많아 법률적인 지식이 많고 사건처리에 경험 도 많은데 비하여 법률에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피해자 측에서는 이 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어 억울하게 불리한 조건의 합의에 이르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일단 민사상 합의는 유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합 의서에 “단 민사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꼭 집어넣어야 될 것이다. 또 한 민사합의에 있어서도 언제 어떠한 후유증이 남을지 모르니 “후유증 발생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 배상을 한다”라는 단서를 포함시키면 안전할 것이다.
또한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위로금조의 합의금을 먼저 받고서 합의서를 써주어야 한다. 만일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나서 합의금을 안 내놓으면 이를 받기 위해선 소송을 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서 합의서 작성에 있어 입회인을 참여시키 고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야 하며 말로써만 하는 합의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다.
4. 기 타
(1) 자신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의료보험 혜택예부
의료보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의 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치료 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예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면, 전방주시의무태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17조 제1항에 의해 범칙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뺑소니 운전자가 잡힌 경우
1) 뺑소니 운전자가 잡힌 경우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뺑소니 운전자가 잡히게 되면(사고차량의 보유자가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두가지 든다면 무면허운전과 자가용 영업 중의 사고를 들 수 있다.
보통 뺑소니와 음주운전도 보험처리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음주의 경우도 대인・대물은 보상해주며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사고차량과 운전자가 확인되면 보험처리가 된다.
2) 사고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때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가 사고차량의 번호를 기억해두면 위의 설명과 같이 해결되지만, 늦은 밤에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갑작스레 사고를 당해 사고차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차량이나 운전자를 찾지 못하는 한 그 차가 어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전혀 구제를 못 받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와 같이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준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현재 이러한 보상업무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의 보상을 받으려면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자동차종합보험의 지점에 연락하면 된다.
위와 같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유불명 자동차손해배상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관할경찰서에서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장해진단서, 치료비명세서와 영수증 기타 보험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책임보험과 같은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에대한 담보'까지 가입되어 있어 가장 안전한 업체입니다. 위 두가지 보험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 1%에 불과합니다...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솨~~
좋은 정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