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도 전세사기 때문에 궁금해서 고수님들 답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살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 경매넘어가면 제가 근저당보다 최우선순위일때 제가 낙찰받으면 낙찰대금을 내고 제가 다가져가는고 남는돈 있으면 후순위자가 받아가나요?
그리구 아파트는 전세사기 빌라보다 전세사기 가 덜할까요?
첫댓글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낙찰후 상계신청을 하여 본인이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2.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전세사기 적습니다.
첫댓글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낙찰후 상계신청을 하여 본인이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전세사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