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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7-5141호 | |||||||||
「경기도 마을노무사」 사업 지원계획 공고 | |||||||||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 및 소규모영세사업장 컨설팅을 위하여「경기도 마을노무사」사업을 위한 2017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경 기 도 지 사 | |||||||||
1. 지원규모 : 100백만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경기도 마을노무사> 시범사업 3개권역(수원권, 안산권, 의정부권)
2. 수행 사업내용 가. 권역별 운영
나. 컨설팅 추진 <도심형> - 도내소상공인(5인미만고용, 방문상담형) - 현고용상태 등 인사관리점검 - 근로자 채용․퇴사시 유의사항 등 자문 - 사용자 고충상담 및 예방홍보 활동 등 <산단형> - 현 인사(노무)관리실태 상담· 점검 - 분석·설계·이행 등을 통한 개선유도 - 개선과정 지속적 모니터링
3.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경기도 소재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운영비)
4.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
5. 사업추진기간 : 2017년 3월 ~ 12월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라. 2017년 단체활동계획 2부 마.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http://www.gg.go.kr)에 게재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7.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7. 2. 9.(목) ~ 2017. 2. 16.(목)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청 공정경제과(경기북부청사, 의정부 소재)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서류 실무 심사 후 경기도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ㄱ.(서류 실무심사)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검토 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단체로서 지원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17년도 지원 단체 선정결과 발표 : ’16년 3. 17.(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단체에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7.12월 집행사업은 2017.12.29.까지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