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을 다음(붙임)과 같이
연장하고자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평택시 공고 제2011-1155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연장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143(2010. 4.26)호와 경기도 고시 제2011-81(2011. 4.15)호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및 변경고시된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1. 7. 22.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나. 면 적 : 844,0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평택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로 미개발용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
시환경 조성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지제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 주거문화 창출
4.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기간 연장(갱신)
○당초 :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부터 1년 (2011. 4.25)
○변경 :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부터 1년 6월 (2011.10.25)
5.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종선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63-1번지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15년 12월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경기도 고시 제2011-81(2011. 4.1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