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발표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관련 Q&A 내용이다. (2021년 9월 26일 )
Q: 외국인 직원, 해외 영구(장기)거류권을 취득한 사람, 홍콩·마카오·타이완 시민은 상하이시에서 취업한 경우 직장인 사회보험(职工社保)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 ‘사회보험법’,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 시행 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인사부령 제 16호), ‘홍콩·마카오·타이완 시민의 본토 사회보험 가입 잠정 시행 방법(香港澳门台湾居民在内地(大陆)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인사부, 국가의료보험국령 제 4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홍콩·마카오·타이완 포함)이 상하이시 회사와 노동(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취업증 취득 후 중국에서 규정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와 개인이 함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Q: 이미 해외 현지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상하이 취업 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중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이 상하이시 사회보험을 가입할 경우 체결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현지 사회보험을 가입한 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하이에서 기본 양로금과 실업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
Q: 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양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이 상하이시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한 뒤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로 중국이 정한 최소 납부 연한에 도달하면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 방침에 따라 양로대우(养老待遇)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최소 납부 기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규정대로 계속 납부하거나 기본 양로 보험 관계 종료 중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이 퇴직 연령과 최소 납부 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생긴다면 상하이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외국인이 상하이시 기관 사업체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2014년 10월 전의 개인 납부금이 규정에 따라 직업 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기관 사업체의 기본 양로보험 관계와 직업 연금 전환에 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재정부의 고시> 제 1조에 따라 과도적(过渡性) 연금이 지급된다.
Q: 외국인이 상하이시에서 취업하는 기간 동안 규정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 해야하나요?
A: 회사와 직원 간에 사회보험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 규정대로 처리한다. 즉, 외국인은 2011년 10월부터,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시민은 2011년 7월부터 상하이시 취업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회보험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중국 규정대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출처:상하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