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급식조리실무사님께서 유방암 수술로 인해
병가 (2024.3.18.~5.14.)와 질병휴직 (2024.5.16.~ 2025.5.15.)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직 근무자와 약 1년 2개월간(2024. 3. 25.~2025. 5. 15.)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 근로자분이 2024. 12. 1.자로 조기복직을 원하십니다.
학교측은 건강회복이 걱정이 많이 되나, 본인이 복직을 원하십니다. 계약서에 '원 근로자가 복직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계약기간 안에 근무가 부득이 종료됨을 대체직 근로자분께 말씀드렸으나 이 분은 계약해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해지통보서를 근무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2024.11.1.이전)에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령증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자 하는데, 본인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원 근로자가 복직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서면 통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십시오.
2. 원 근로자의 경우 유방암 수술 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병증이 악화되는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측의 책임 소재는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답변>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가 제출이 되어서 선생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상의 안전배려 의무가 있기에 업무수행시 영양사님, 다른 조리실무사님들과 협이하여 경이한 근로 등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