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yun Cho
@hokyun_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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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미국에서라면 검찰의 조민 기소는 due process 위반으로 공소기각된다.
나로서는 조민에 대한 혐의가 입시비리가 아니라, 조국 가족을 도륙하려는 검찰의 보복적/선택적/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입시비리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라면 공소기각된다.
또는, 입시비리로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유죄 선고를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행위가 헌법위반은 맞지만 탄핵파면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는 헌법재판관님들과 고견과 같이)
조민의 모친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되었고, 그 부친인 조국은 항소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알다시피 다른 혐의 등과 함께 현재 감옥에 있다.
조민에 대한 기소도, 11년전 일을 4년 동안 검찰이 간을 보면서, 조국이 자백하면 딸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다가, 기소를 한 것이다.
United States v. Marion | 404 U.S. 307 (1971)
검찰이 3년 전의 사기 범죄에 대해, 그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후에 기소한 사건에 있어서,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하급심은 인정했지만 연방대법원이 불인정했다. 다만, 이때 검찰의 기소가 3년 이상(정확하게는 38개월) 늦어진 것은 인력부족 및 다른 중요한 사건때문이었는데, 만약 (1) 3년간의 기억력의 감퇴/자료소실 등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또, (2)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다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검찰도 인정했고, 연방대법원도 그렇다고 보았다.
[T]he Government concedes that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ifth Amendment would require dismissal of the indictment if it were shown at trial that the pre-indictment delay in this case caused substantial prejudice to appellees' rights to a fair trial and that the delay was an intentional device to gain tactical advantage over the accused. [Footnote 16] Cf. Brady v. Maryland, 373 U. S. 83 (1963); Napue v. Illinois, 360 U. S. 264 (1959).
(1) 조민의 11년 전 입시 관련 기억/자료는, 상기 미국대법원 사건의 3년보다 충분히 길어서, 감퇴/소실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2) 그때 대한민국 검찰은 조국한테 유죄 인정을 강요하려고 딸을 인질로 잡았던 것 아닌가? 이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말한 "tactical advantage over the accused"가 아
니고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