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9일자, 하기의 통보는 멕시코 대표단의 요청으로 배포 중
멕시코 공식 표준 NOM-076-SEMARNAT-2012, "총 중량이 3,857 kg을 초과하며, 추진을 위하여 가솔린,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기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의 배기장치에서 배출되는 타지 않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연료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증발 탄화수소의 허용 가능한 최대치를 수립”:
멕시코 환경자원부는 멕시코 공식 표준 NOM-076-SEMARNAT-2012, "총 중량이 3,857 kg을 초과하며, 추진을 위하여 가솔린,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기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의 배기장치에서 배출되는 타지 않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연료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증발 탄화수소의 허용 가능한 최대치를 수립”을 2012년 11월 27일 연방 관보 (http://www.dof.gob.mx)에 게재함
NOM-076-SEMARNAT-2012는 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후 발효됨.
NOM-076-SEMARNAT-2012가 발효되면 1995년 12월 25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멕시코 공식 표준 NOM-076-SEMARNAT-1995 "총 중량이 3,857 kg을 초과하며, 추진을 위하여 가솔린,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기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의 배기장치에서 배출되는 타지 않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연료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증발 탄화수소의 허용 가능한 최대치를 수립”의 효과는 없어짐.
문의처:
Secretaria de Economia
Subsecretaria de Competitividad y Normatividad
Direccion General de Normas
Tel.: (+52) 55 5729 9100 Ext. 43217
Fax: (+52) 55 5520 9715
E-mail: normasomc@economia.gob.mx , jesus.figueroa@economia.gov.mx
Website: http://www.economia.gob.mx/comunidad-negocios/normalizacion/catalogo-mexicano-de-normas 원문보기: http://www.dof.gob.mx/index.php?year=2012&month=11&day=27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2/tbt/MEX/12_4626_00_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