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은 상황입니다
왕복2차선인데 차선도 다 지워져서
그냥 도로처럼 사람도 왔다 갔다합니다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해서 군청에 중앙분리봉좀 설치해달라 하니까 제설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일방통행으로 바꾼다는 소릴들었습니다 근데 불법주정차는????
중앙분히 봉 설치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어제 차끌고 나가다가 사진처럼 길위에 사람들이 있길래 차 간다고 크락션울렸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왜 크락션울리냐 뭐라 해서 진짜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차도에요!!!잘보고 인도로 다니세요 해도 아휴!!!
중앙분리 봉만 설치하면
불법주정차도 해결되고 통행에도 좋을텐데
군에선 왜 안해주는걸까요????
이거 꼭 설치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첫댓글 https://m.cafe.daum.net/rocksoccer/ADs1/793080?svc=cafeapp 참고해보세용
저도 이거 봐서 생각났는데 제가 민원 넣을라고 하눈곳은 흰색 실선이라,,,,주차허용구간이에요
흰색 실선이라고 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과태료나 범칙 등 처벌 규정이 없는거지 주차하라고 있는 선이 아니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단 가장 자리 주황색 실선 변경 민원 신청해보고요
중앙 분리봉의 경우 가장자리에 하려면 50cm 정도 여유 공간이 있고, 설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장소라 요건 얼른 판단이 안되네요
가장자리에 분리봉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