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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교국민임대주택은 입지와 가격경쟁력이 월등하고 최근의 전세난까지 가세해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을 타개하고자 1.13전세안정대책에서 국민임대주택과 매입형·전세형주택등 저렴한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교국민임대에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당첨가능성이 없으신분들도 이번 국민임대주택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임대주택과 매입형·전세형주택등 청약지식과 정보를 얻으셔서 보금자리마련을 위한 청약전략을 세우신다면 올해 계속되는 LH와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 합니다.
"기회는 준비하지 않는자에게는 오지 않는 법" 입니다. _희망지기 |
coming soon~!!
"판교국민임대주택" 특별세미나
판교신도시에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지따봉!! 판교국민임대 1,297채
(이달말 또는 2월초 입주자모집공고예정!!)
국토해양부의 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따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임대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가 1·13 안정방안에서 공공부문 공급확대 대책으로 이 순환용 임대주택을 국민임대로 전환, 서민에게 공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1,297가구 5월 말께 입주 가능
판교신도시 순환용 임대주택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주민을 임시수용하기 위해 삼평동 봇들마을 6단지에 조성된 임대주택으로 대지면적 5만2047㎡에 8∼20층짜리 13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39㎡ 1,932가구 △46㎡ 1,768가구 △51㎡ 1,293가구 등 3개블록 총 4,993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완공됐지만 성남시 재개발이 지지부진해 1년 넘도록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LH공사는 이중 A18-2블록 △39㎡ 425가구 △46㎡ 568가구 △51㎡ 304가구 등 1,297가구를 2월 초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일반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공급가격은 인근 시세의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LH공사는 “이번 대책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으로 변경해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2월 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청약을 받은 뒤 3월 당첨자발표에 이어 4월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면서 “실제 입주는 5월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보평초등학교 등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된 후 학군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신분당선 판교역이 개통되면 교통여건도 크개 개선된다. 실제 봇들마을 6단지는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판교역이 도보로 10∼15분 거리에 있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도 많다.경부고속도로 판교IC를 이용도 편리하며, 학군이 좋고 인근 분당신도시의 편의시설이용이 편리한 데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다.
■학군수요 몰려 전셋값 초강세
봇들마을의 보평초·중 등이 ‘미래형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입주 2년이 지나 전세 만료기간이 도래하면서 9단지 144㎡의 전세가격이 지난해 11월 4억7000만원에서 현재는 4억9000만원으로 한달여새 2000만원 뛰었다.
봇들마을 현지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특히 보평·초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경기 분당은 물론 수원, 용인 수지,서울 강남 등에서 임대수요가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서현역과 야탑역이 가까워 분당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판교역 인근에 짓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등 판교 중심상업지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판교택지개발지구를 흐르는 금토천이 공원화되면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2050원(4인가구 296만38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329만1880원 이하) 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24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94만4320원(4인가구 211만456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235만1340원 이하)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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