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해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이라고, 카렌다, 수첩등에 빨간색이 아니라
몰랐는데, 오늘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예날(?)에는 좋아는데, 1주차 3일 개천절, 2주차 9일 한글날 !!!
요즘은 활동의 리듬이 끓어지는 느낌이라 좋다는 생각이 별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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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var currentPlayer;
var wT = document.title;
function setCurrentPlayer(_id) {
if (currentPlayer != undefined && currentPlayer != _id) {
var player = nhn.FlashObject.find(currentPlayer);
player.stopSound();
}
currentPlayer = _id;
document.title = wT;
}
function flashClick() {
document.title = wT;
}
window.[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load = function() {
document.title = wT;
}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휴일 [公休日]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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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시간 되세요.
첫댓글 10월달 뽀너스~~ 좋아요~~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인걸 나만 몰랐다고 사장님이 나는 오전에 출근하라네요ㅜㅜㅜc.
ㅎㅎ당연히 게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