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차량(부탄가스이용) 업무에 이용시 매입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07-05-30
● 질문
직원차량이 부탄가스이용 차량이구요. 업무에 이용했어요.
결제는 법인카드로 했구요.
이럴때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직원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유지비용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와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시된 차량이외의 경우 차량의 사양 등의 확인하시어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당해 회사로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현대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XD,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쏘나타, 그랜져XG, 에쿠스
- 승합차 : 싼타모(5,6,7인승), 트라제XG(6,7인승), 스타렉스(7인승)
- 지프형 : 싼타페(5,7인승), 갤로퍼(5,6,9인승), 테라칸(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인승, 12인승, 밴형)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상용차 : 그레이스(3,6,9,12인승) 등
◆ 기아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리오(3,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쏘렌토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비스토(5인승, 밴형)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타우너, 카니발(9인승), 프레지오(3,6,9,12인승)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 삼성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매그너스, 프린스, 수퍼살롱 / SM5 / 체어맨
- 승합차 : 레조
- 지프형 : 코란도, 무쏘(5,7인승), 렉스톤(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티코, 마티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다마스, 라보 / 이스타나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쌍용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지프형 : 코란도(4,5,6인승), 코란도 훼미리(9인승), 무쏘(5,7인승), 렉스톤 (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화물 : 코란도 밴, 무쏘스포츠픽업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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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급하게 질문드립니다..(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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