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시말서는 사건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형식을 가지므로 시말서 자체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경위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등에 관하여 반성이나, 사죄, 약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시말서의 범위를 벗어난 서류로 보여지며, 동종업계이직금지를 약속한 것이라면 사측에서 이를 근거로 취업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내용대로라면 귀하의 입장에서 취업금지에 제한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관계종료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사직하되 사직하려고 하는 날의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일 경과 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사직의사표명을 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두통보 보다는 회사내 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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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0월부터 퇴사를 생각하던 중에 팀장이 함께 다른 회사를 가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승낙하고 약식 면접을 봐 합격했고 퇴사하는 대로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그 회사 창업식에 참여해 사람들과 인사하고 11월 초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창업식 당시 사진(제 얼굴이 나왔습니다)을 SNS로 입수한 후
팀장을 영업방해니 업무배임이니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제게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제한에 관한 법률을 말하더니 엮이지 않으려면 시말서에 '퇴사 후에도 그 회사나 팀장과 관련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이라고 명시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걸 빌미로 퇴사일자를 자꾸만 늦추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쪽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고, 12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시말서의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제가 사업상 비밀을 타 기업에 가져갈 만큼의 위치가 아니니 그점은 괜찮겠지만,
저 사진을 빌미로 나중에 법적인 보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일단 이직할 회사의 임원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괜찮으니 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 손으로 작성한 문서인 만큼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것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고, 글 쓰는 지금도 회사 관계자가 혹시라도 이 글 찾아서 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네요.
그리고 퇴사 일자에 대해서도 걱정되는데요.
11월 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주 월요일에 후임이 출근하지 않으면 인수인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처음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문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말했는데, 이걸 빌미로 그때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있냐고 할수도 있고...
출근 문제가 걸려 있으니 다음주에 분명하게 일주일 후 나간다고 얘기하고 혼자서라도 인수인계 준비를 할 생각인데,
회사가 여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 회사의 말을 무시하고 12월 1일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며칠째 절 괴롭히는 고민이 이곳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 이직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