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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송사기죄??
들장미 추천 0 조회 448 21.02.26 01: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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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송사기 행위는 불법이고,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청구도 가능하고

    소송중의 경우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를 접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 단,
    소송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 2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21.02.26 10:5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수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

  • @들장미 소송 사기는 재판이 종료가 되고 판결문을 받은후에 피고의 허위 증거가 판결문에
    명기가 되고 판사가 기망당해 허위 판결했을때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해야지 승소 가능 합니다. - 경험상
    재판 진행중에는 피고가 번복 할수가 있어 재판 판결받고 형사로 고소하는 것으로 압니다.

  • 21.03.11 22:08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최대연 회장님에게 한표

  • 21.03.11 22:20

    추가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갑과 을은 연인관계 당시 동업을 목적으로 갑은 을에게 2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을은 갑에게 받은 돈을 사업장시설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을과 헤어진후 약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을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동업을 목적으로 이체한 돈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였고
    아울러 두 사람이 헤어질 당시 갑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모두 을에게 무상증여하였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함으로서 결국 을은 승소를 하였던 바,

    이 사건에서 갑은 허위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판사를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백한 허위의 문서, 또는 명백한 기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1.03.13 22:23

    감사합니다.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채권이 있는것 마냥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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