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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기간제 연가 일수 산정은?
장덕진 추천 0 조회 70 15.05.28 10: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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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8 20:22

    첫댓글 감사합니다.
    계약제 운영 지침을 보면 다른 학교의 근무기간은 총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는 듯 해서요..
    1)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의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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