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며, 연가내는 날 기준으로 재직경력으로 연가일수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연가일수 문서화 되어 있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계약제 운영 지침을 보면 다른 학교의 근무기간은 총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는 듯 해서요..1)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의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한다.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계약제 운영 지침을 보면 다른 학교의 근무기간은 총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는 듯 해서요..
1)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의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