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화천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복지수요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화천군은 오는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복지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
자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초 지급일인 7월 20일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4인가족기준 월소득 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82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화천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중 적격여부 조사해 7월부터 소득구간별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문순 군수는 “군민 대상
홍보와 대상자 확인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꼭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군민들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화천/조형연 sunj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