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 수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차익 작은 것부터 매각해야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혜택으로 매수자들은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매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매도 물건에 따라서 포인트만 확실히 잡는다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1 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새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1세대에서 주거주택을 비롯하여 상가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어떠할까?
1 세대에서 주거주택과 상가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가겸용건물을 상가건물로 용도변경 한 다음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가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가능하다면 주택부분을 상가부분보다 크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반대로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1 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쪽부터 먼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은 주택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금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1 세대 3주택자가 2개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 개의 부동산을 먼저 매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의 혜택을 두 해에 걸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매도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유사하다면 양도차익이 작은 쪽부터 먼저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