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변제자 일부대위 부분에서
483조 2장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때에
이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과실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이고,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가 대위자에게 이자까지 상환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첫댓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대위변제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즉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후에 채권자가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금전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해지가 아니더라도 대위변제자에게 금전을 받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이익을 누렸으니까 이것은 부당이득으로 이자까지 돌려주는 게 맞는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