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신정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망고 추천 0 조회 88 14.04.11 2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4.12 18:47

    첫댓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대위변제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즉 대위변제자가 변제한 후에 채권자가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금전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4.04.13 01:19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해지가 아니더라도 대위변제자에게 금전을 받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이익을 누렸으니까 이것은 부당이득으로 이자까지 돌려주는 게 맞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최신목록